대통령실, 민주당에 법안 처리 ‘3대 원칙’ 제시… 당정관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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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등에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3대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논란 많은 법안은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숙의를 거쳐 결정하고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법안은 사전 재정당국과 상의해 재정대책을 세운 뒤 추진하고 △부처 법안은 장관 임명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해 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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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충분한 숙의' 해석 분분
농업4법 등 재정 대책 쟁점 가능성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등에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3대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논란이 많은 법안은 최대한 숙의를 거쳐 달라' '돈이 많이 드는 법안은 재정 당국과 미리 상의해 달라' 등이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국회 존중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검찰개혁 법안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법안의 처리 과정이 향후 당정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숙의, 재정대책, 당정협의' 3대 원칙 제시
이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등 원내 핵심들과 만나 이러한 원칙을 밝혔다. △논란 많은 법안은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숙의를 거쳐 결정하고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법안은 사전 재정당국과 상의해 재정대책을 세운 뒤 추진하고 △부처 법안은 장관 임명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해 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리에 동석한 이재명 대통령도 수긍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일반적 원칙을 언급했으나 개별 법안에 대한 지침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각을 세웠던 대법관 증원과 대통령 취임 후 형사재판 정지 관련 법안이 여당 지도부와 조율을 거쳐 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은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은 국회 권한인 만큼 개별 법안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다만 '충분한 숙의'라는 원칙을 두고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방송 3법'이 그 사례다. 방송 3법이 특정 진영을 위한 입법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며 개선책은 없는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과방위 여당 의원들의 설득에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만찬에서도 방송 3법의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도 대통령의 '숙의' 원칙과 '빠른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 사이에도 온도 차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 후 당정협의를 주문한 만큼 본격 입법 논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꼽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대책법)은 재정 대책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시 정부의 쌀 매입비가 2030년 기준 연간 1조4,65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강한 정권 초기인 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오른 팔'을 자처하며 선출된 만큼 당정 이견이 불거질 일은 드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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