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위험도 2점”… 접근금지 풀린후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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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전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고도 위험도를 낮게 평가해 추가 접근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달 16일 '긴급 임시조치 판단조사표'를 보면 현장에 출동했던 인천 삼산경찰서 경찰관은 피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10개 항목 중 '피해자가 불안을 강하게 호소함',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함' 등 8개 항목에 '아니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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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저평가해 긴급조치 안 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달 16일 ‘긴급 임시조치 판단조사표’를 보면 현장에 출동했던 인천 삼산경찰서 경찰관은 피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10개 항목 중 ‘피해자가 불안을 강하게 호소함’,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함’ 등 8개 항목에 ‘아니요’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위험도는 2점으로 평가됐다. 3점 이상이면 접근금지 등을 해야 하지만 이에 미달해 긴급 임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인 60대 아내는 “외출한 사이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남편이 집에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집에 가지 못한 채 가족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결국 가해자인 남편은 3일 뒤인 지난달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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