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상무 만나 “제조업 협력 확대… 車-철강 등 품목관세 내려달라”
서한 발표 직후 논의… 9일 재협상
“제조업 협력, 상호호혜 방안 피력”
재계 “보편관세만으로도 큰 손실… 상호-품목관세 부과땐 막대한 타격”

8일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미국의 상호관세 서한 발표 직후 러트닉 장관을 만나 미국의 대한(對韓) 관세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과 러트닉 장관은 9일에도 다시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이 무역의 확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상호호혜적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러트닉 장관에게 양국의 제조업 협력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최종 합의에 품목관세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對美)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품목별 관세에 미국이 적용 연기를 발표한 상호관세가 합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한국무역협회(KITA)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원문을 분석한 뒤 미국이 적용 연기를 발표한 상호관세는 자동차와 철강 제품 등 이미 부과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에 추가로 더해지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에서 파생된 제품의 경우 해당 철강의 사용 비율에 따라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제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이 사용된 비율은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지만,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냉장고에 사용된 철강·알루미늄 비율에 따라 이 부분에는 50% 품목관세가, 나머지 부분에는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상호관세 발효일이 한 달 미뤄졌을 뿐 부과한다는 사실과 세율은 변한 게 없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10% 보편관세만으로도 2분기(4∼6월) 기업들의 실적에 큰 손실을 끼쳤다. 여기에 상호관세와 반도체 품목관세까지 더해지면 한국 산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협상 카드를 제시해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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