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국회의원의 장관겸직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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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출발이 순조롭다.
옥에 티가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국회의원 수가 8명(김민석 국무총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김성환 환경부, 안규백 국방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정동영 통일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지명된 총리·장관 후보자(18명)의 44.4%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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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출발이 순조롭다. 옥에 티가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국회의원 수가 8명(김민석 국무총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김성환 환경부, 안규백 국방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정동영 통일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지명된 총리·장관 후보자(18명)의 44.4%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 가장 높다.
겸직비율이 30%를 넘은 건 문재인정부가 31.5%(54명 중 17명)로 유일했다. 노무현정부는 13.2%(76명 중 10명)에 불과했다. 이명박정부는 22.4%(49명 중 11명) 박근혜정부는 23.3%(43명 중 10명) 윤석열정부는 13.5%(37명 중 5명)였다. 윤정부에서 꺾인 겸직비율이 새 정부에서 다시 상승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겸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이점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국정동력과 관계되는 다음 지방선거의 승리를 겨냥해 출마 예정자들에게 경력쌓기용 코드인사를 할 수 있다. 둘째, 대선에서 공을 세운 국회의원들에게 보은인사로 더 많은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겸직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위원에게 동료로 인정돼 낙마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친명·친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겸직은 손해와 위험성이 크다. 특히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두 기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손해가 발생한다. 가장 큰 위험성은 무엇일까.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을 장점으로 한 대통령제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돼 사실상 의원내각제처럼 운영할 경우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불러오는 제도적 뿌리가 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왜냐하면 수직적 당정청관계나 수직적 국회관계(통법부)로 출현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뿌리가 바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은 겸직을 애용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그 핵심에는 헌법과 국회법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주객전도(主客顚倒)가 있다.
즉 우리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했다. 그러나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하위법이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모순된 구조가 있다. 그동안 대통령들은 뱀 꼬리가 몸통과 머리를 흔드는 주객전도의 모순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여기에 영합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개헌을 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개헌이라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 국회법 제29조 1항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초당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겸직을 삭제하는데 공론을 모으는 게 절실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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