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심의구간 ‘1만210∼1만440원’…노동계 반발에 회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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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이 결국 시급 '1만210원∼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협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결국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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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이 결국 시급 ‘1만210원∼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날 회의는 결국 최종안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됐다.

그러나 이후 협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결국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제시할 수정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투표에 부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철회를 요구하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회의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면서 전원회의는 11차시로 변경됐으나 노동계는 수정안 제시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 회의가 종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12차 전원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노동계가 심의 촉진구간에 항의 의사를 밝힌 적은 많지만, 실제 이 구간이 수정된 적은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때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최종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해 총 27명의 위원 중 23명만 투표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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