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측근 정진상, 보석 조건 ‘상습 위반’

이민준 기자 2025. 7. 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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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만 ‘자정前 귀가’ 2번 어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 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 한 달 동안 두 번이나 어긴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이 2023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을 어긴 것은 총 다섯 번이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두 차례 ‘보석 조건 위반 통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풀려났는데, 법원은 자정을 넘겨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할 경우 법원에 미리 이를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작년 2월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부산에서 1박 2일을 머물렀고, 같은 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주점을 찾았다가 자정 전 귀가 조건을 어겼다. 당시 재판부는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정 전 실장을 질책했다.

정 전 실장은 또 법원 허락 없이 대장동 재판의 증인을 접촉했다가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다니던 유흥식당 종업원이 작년 9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이 증인과 통화한 것이다. 4개월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검찰이 재판부에 알렸고, 법원은 정 전 실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법조계에선 “상습적인 보석 조건 위반은 보석 취소 사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 대통령의 재판은 무기한 중단됐지만, 변론이 분리된 정 전 실장의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실장에게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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