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성실하게 빚 갚은 소상공인 연체정보 삭제
곽창렬 기자 2025. 7. 9. 00:34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기로
정부가 법원 결정으로 개인 회생 중인 소상공인이 빚을 성실히 갚을 경우 금융사에 전달되는 각종 연체 관련 정보를 조기에 삭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정한 회생안에 따라 1년간 성실히 빚을 갚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공공정보’에서 연체 관련 기록을 즉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의 연체 관련 기록은 5년간 공유됐는데, 이 기간을 확 줄여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법원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과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채무조정 중’이라는 정보를 삭제해 왔는데, 유독 개인 회생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가혹한 조건이었다는 점도 감안됐다.
연체 관련 정보가 공공정보에서 사라지면,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들은 보통 연체 사실이 공공정보에 등록돼 있으면, 해당 사유를 들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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