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양구·고성 군사규제 개선 요청…주민 일상 제약 심각”

심예섭 2025. 7. 9. 0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가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8일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도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첫 활용해 지난 3월 총 12.98㎢(축구장 1818개 규모)의 군사규제를 개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 국방부·관할 부대 공식 건의

강원도가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8일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요청한 지역은 철원·양구·고성 3개 지역으로 총면적은 16.14㎢(축구장 2260개 규모)다. 이곳 주민들은 영농 활동, 건축,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을 통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도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첫 활용해 지난 3월 총 12.98㎢(축구장 1818개 규모)의 군사규제를 개선했다. 심예섭 기자

#군사규제 #접경지역 #국방부 #축구장 #강원도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