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양구·고성 군사규제 개선 요청…주민 일상 제약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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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8일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도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첫 활용해 지난 3월 총 12.98㎢(축구장 1818개 규모)의 군사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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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8일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요청한 지역은 철원·양구·고성 3개 지역으로 총면적은 16.14㎢(축구장 2260개 규모)다. 이곳 주민들은 영농 활동, 건축,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을 통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도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첫 활용해 지난 3월 총 12.98㎢(축구장 1818개 규모)의 군사규제를 개선했다. 심예섭 기자
#군사규제 #접경지역 #국방부 #축구장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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