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벼랑 끝’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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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초단기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주당 10시간, 다른 사업장에서 5시간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나눠 부담하는 만큼 이 경우 자영업자는 초단기 근로자에 대해 급여의 1.15∼1.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고용보험 확대뿐 아니라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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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주당 10시간, 다른 사업장에서 5시간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고용부 입법 예고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근로자가 받은 합산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월 80만 원을 합산 소득 기준으로 검토 중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나눠 부담하는 만큼 이 경우 자영업자는 초단기 근로자에 대해 급여의 1.15∼1.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 확산 등 노동시장의 변화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최근 내수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며 상당수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3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고용보험 확대뿐 아니라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최저임금이 10년 동안 80%나 오르자 주휴 수당과 고용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쪼개기 알바’를 활용했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정책들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부담을 더 늘리면, 과거 최저임금 인상 사례에서 확인했듯 알바 고용 자체를 기피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종합적인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이유다.
또 현행 제도에서 근로자는 실직 시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실업급여로 받는데 이는 사회보험료 등을 뗀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많다.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현재도 이직이 잦은데 자칫 ‘도덕적 해이’로 반복 수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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