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단지 79%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05년 허가 기준 노후주택 파악
법 소급 적용 안돼 미설치 다수
"노후 아파트 보조금 확대해야"
경남 도내에 창원을 제외한 아파트 단지 79%가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부산에서 아동이 잇따라 아파트 화재로 참변을 당하자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에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다.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남도내 창원특례시(창원소방본부 관할)를 제외한 2124개 아파트 및 기숙사 단지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일부설치가 돼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완공이 돼 있는 도내 2674개 아파트 단지의 79%에 해당한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2017년 1월 법률이 개정돼 해당 시점 이후 건축허가가 된 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소방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보다 이전인 지난 2004년 5월 기준으로는 11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는 물을 일정한 강도와 방향으로 분사해 불을 끄거나 주변 온도를 낮추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자동 분사돼 공동주택 화재를 1차적으로 진압하는 소방설비로 A급 일반화재에 가장 효과적이다.
문제는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데 있다. 준공허가를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법률이 적용되는데 2004년 5월 30일 이전에 허가 받은 아파트의 16층 이상 아파트 16층 미만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 아니다.
소방청은 전수조사를 하며 안전관리, 세대점검을 독려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플링클러 미설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추진한다.
그러나 공동주책 스프링클러는 천장 철거가 필요해 가구 당 수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기에 보조금을 통한 정책적 유인 없이는 설치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도 넘어야할 산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밀집 주거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설치에 최대 80%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장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 주도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주민 스스로 자발적 스프링클러 설치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전수조사를 한 뒤 실태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노후 주택 안전망에 대한 구체적 실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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