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에 순찰차까지 '쾅'… 40대 체포

박슬옹 기자 2025. 7. 8. 23: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단속 현장서 도주해 도로 질주
몰던 SUV차량 대포차로 확인
8일 진주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A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 독자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고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4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진주시 인사동 골동품 거리 인근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불법 명의 등록된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었다.

경찰은 갑작스럽게 달아나는 A씨 차량을 확인하고 추격에 나섰으며,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등 상봉동, 봉곡동, 중앙동 일대를 약 4.7㎞에 걸쳐 10여 분간 무질서하게 질주했다.

도주 중 A씨는 순찰차를 세 차례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추가로 투입해 상봉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A씨 차량의 앞뒤를 차단했고, A씨가 끝내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차량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7%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7개 이상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