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면 기록 지운다"…개인회생자 공공정보 1년 뒤 삭제

2025. 7. 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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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의 기록을 1년 뒤 조기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회생 인가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금융생활에 제약이 컸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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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의 기록을 1년 뒤 조기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할지 토론해달라"고 공개 당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회생 인가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금융생활에 제약이 컸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방안은 기존 회생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파산면책자의 경우는 별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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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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