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격 좁힌 내년 최저임금…‘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 예정
김광태 2025. 7. 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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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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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노사 의견차 지속에 ‘심의촉진 구간’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dt/20250708224006749ywzc.png)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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