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교원자격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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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달 김씨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을 이유로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숙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김씨의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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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관련 공문 발송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달 김씨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을 이유로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교원양성위원회는 김씨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인이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김씨는 석사학위 취소로 인해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도 미비하게 된 상태다.
숙대는 국민대로부터 김씨의 석사학위 수여 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씨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숙대 측은 “정보 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대의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자격 취소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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