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안전특별법 ‘매출 3% 과징금’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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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이중·삼중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연매출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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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이중·삼중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연매출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가 사망사고에 연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두고 노동계·건설업계가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문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줄이고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설 전 과정의 책임 주체들에게 형사·행정상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는 것에는 공감이 된다. 그러나 건설업계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수익구조를 정조준한 경영제재 카드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10대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를 밑돌 정도로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면 사망사고가 난 기업은 폐업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을 뜯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입법 취지가 비슷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사·행정책임을 부과해 건설사업자를 옥죄는 구조다. 건설업종만 이중삼중의 규제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다. 그동안 복잡한 원·하청 구조와 불법하도급 계약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의 도급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하는데 기업 전체 매출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도 불합리하다. 노동계가 이 법안을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기업이 폐업하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는다. 중복 규제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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