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극이라더니 결국 직원 실수…‘기표된 투표용지 발견 사건’ 결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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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한 유권자의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 관련자를 상대로 한 조사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동선에 따른 CCTV 분석,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A 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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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태악 선관위원장 고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한 유권자의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투표인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인인 B 씨로부터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투표사무원은 B 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인인 A 씨에게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했다.
A 씨는 투표를 마친 뒤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 1개를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다른 봉투 1개는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었다.
이후 B 씨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A 씨가 반납한 회송용 봉투를 받고는 그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결국 투표사무원이 회송용 봉투를 잘못 배부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도 실수해 벌어진 일이었는데 사건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형사 입건까지 됐다.
경찰은 A 씨와 B 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 관련자를 상대로 한 조사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동선에 따른 CCTV 분석,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A 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성복동 사전투표소 참관인과 시민단체는 ‘자작극 의심’ 논란 이후 “잘못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며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수사의뢰 건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까지 전달받아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며 “노 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나 일정 조율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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