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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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란을 주도하고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첫 번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하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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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상승률 1.8% 근거
국민경제 생산성 전망도 고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590원) 인상된 수치이며, 상한선인 1만440원은 4.1%(820원) 인상된 수치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산정의 근거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8%를 제시했다.
상한선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과 2022년~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차이 1.9%p를 합해 결정했다.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경제성장률(0.8%)와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4%)을 뺀 수치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즉각 반발했다.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란을 주도하고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첫 번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하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을 넘지 못하게 된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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