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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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국민께 송구하다"란 입장을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내놨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쪽은 한겨레에 "이진숙 후보자가 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이번에 인지했고,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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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국민께 송구하다”란 입장을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내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인 김아무개씨(33)는 중학교 3학년 때인 2007년 무렵부터 미국으로 떠났다.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9학년에 진학해 한살 많은 친언니와 함께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국외유학규정)을 보면, 자비유학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출국해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합법 유학으로 본다. 다만 해당 규정은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김아무개씨가 유학을 시작한 때는 현행 법령이 시행된 2012년보다 앞선 시기다. 당시에는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해 초등·중학생이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만 유학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와 남편이 당시에 자녀와 함께 해외에 머무르지 않았다면 법령 위반이 된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쪽은 한겨레에 “이진숙 후보자가 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이번에 인지했고,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그의 배우 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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