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당엔 세금 못 준다”.. 박찬대,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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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 처벌 강화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내란 혐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금지 및 환수,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죄에 대해 사면 제한, 정당 보조금 환수,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규정한 별도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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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 처벌 강화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내란 혐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금지 및 환수,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정당 보조금 환수 근거도 명시
박 의원이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란특별법은 총 다섯 가지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째, 내란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면 및 복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둘째,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문건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넷째, 자수·자백한 내란 가담자나 이를 제보한 자에 대해선 형량 감면 또는 처벌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째로는 내란 사건 이후 임명된 공직자 중 특정 인물의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는 시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는 박 의원을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윤석열·김건희 청문회 열겠다”.. 관련자 10명 실명 언급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2·3 계엄 문건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등을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들을 ‘12·3 내란 10적’이라 지칭하며, 청문회를 통해 이들의 책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입법 외의 정치적 요구사항이지만,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강경파 중심 공동발의.. 원내 인사도 참여
법안 제출에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임하던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용민 의원,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 박성준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강경 성향 의원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이며,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식 접수됐습니다.
■ 법안 통과 여부 불확실..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 쟁점
내란특별법은 내란죄에 대해 사면 제한, 정당 보조금 환수,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규정한 별도 입법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과 정당법상 보조금 기준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성과 입법 타당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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