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 건설업계 긴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복 규제 반발
건설협회 “사고 예방 대책 마련돼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건설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시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1년 영업정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고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취지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가 중복되며 매출액 3% 과징금 산정은 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기업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생존권 위협도 느낀다”며 “이미 규제가 있는데 특별법까지 더해지면 다중규제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업계는 안전 사고 발생 시 많은 규제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도 내려지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벌점이 부과된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징금이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에서는 “과징금은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보안을 위한 입법이 나와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사고 시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않았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Copyright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