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화천댐도 물 사용료 징수 법개정 추진"
김도환 2025. 7. 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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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화천댐도 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천댐처럼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용 댐은 다목적 댐과 달리 규정이 없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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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화천댐도 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화천댐 발전용수를 용인 국가 산단에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했는데,
화천댐처럼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용 댐은 다목적 댐과 달리 규정이 없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고 오랜 기간 피해를 본 화천군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