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정동영,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에 “청문회서 밝힐 것”

오는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 배우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고 “더 이상 국민 눈속임식 묻지 마 인사청문회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서모씨는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농지 5487㎡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서씨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며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평창군은 서씨가 소유한 농지에 총 4차례에 걸쳐 농업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지급된 직불금 수령인은 서씨가 아닌 제3자로 전해졌다. 실제 이곳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서씨가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 배우자는 농지대장에 ‘본인 경작(자경)’이라고 신고하고 농지 임대차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민모씨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21년 전북 순창군 동계면 소재 농지 2030㎡를 매입했다. 이후 민씨는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농지를 총 4필지로 쪼갰다. 민씨는 이후 이 땅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보니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더라”며 “영농 목적으로 땅을 매입해놓고 이후 농지 분할과 주택 건축 등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농지를 활용한 것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가 전남 무안군의 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알려졌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 성남시에 살던 시절 전남 무안군의 논을 매매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상 실제 논 농사를 짓기 힘든데도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인사는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농지법 위반, 이해충돌, 주식 거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등 거론된 의혹만으로 비리 백화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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