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 시행 본격화

한달수 2025. 7. 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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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의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3년 지난 조례 대상 사후 검증 강화
전국 확대… 입법 품질 개선 전망
“타지역처럼 전담 부서 설치 목표”


인천시 조례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가 인천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된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따져 지방의회의 입법 품질을 높이는 제도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승분(연수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지난달 30일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공포됐다. 조례입법영향분석은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 중인 현행 인천시의회 조례 가운데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위원회가 실효성을 따진 뒤 조례를 만든 상임위원회에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권고하는 ‘사후 평가’ 방식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13개 의회가 사후 평가 방식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운용 중이고, 기초의회 53곳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례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 효과성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분석 기준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지원 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의 주민수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종합의견 등 7개 평가항목과 28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의회는 애초 현재 시행 중인 857건의 조례를 모두 분석하는 방안도 모색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이 지난 조례의 실효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파악해 분석 대상 범위를 줄였다.

예를 들어 ‘인천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지난 4월 해당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되면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낮은 조례를 모두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1년에 제정된 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법영향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는 입법영향분석 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의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영향분석을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에 진행할 30건의 조례에 대한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입법정책을 담당하는 의회 인력들이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의 조례 분석을 참고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의회 등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타 지방의회처럼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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