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 산업 육성’ 조례안에 “브랜드화 파란불” 어업계 반색
마른김 생산공장 유치 기반 확보
평가절하 당하던 가치 회복 기대

경기도가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7월7일자 1면 보도)에 나서자 경기수협과 어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종자 및 가공시설 등 전후방 산업의 부재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도내 김 산업이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4일 이홍근(민·화성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판매·수출 등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도지사가 5년 단위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는 ‘마른김 생산공장’ 유치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기대가 크다. 현재 경기도 김의 품질은 우수하지만 이를 마른김으로 가공할 시설이 거의 없어 대부분 물김 상태로 충남 서천 등 타지역으로 이동해 처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남해 김값에 맞춰진 채 평가절하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형찬 경기수협 궁평항사업소장은 “경기도 김 생산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마른김 공장이 없어 사실상 생산만 하고 부가가치는 다른 지역에 맡기는 구조”라며 “1차(마른김)·2차(조미김) 가공까지 이뤄지는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 김의 브랜드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일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화성지회장도 “김 종자도 전량 외부에서 사오고 있고 생산물에 대한 판매도 전량 외부로 나가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전후방 산업이 강화되면 타지로 나가 생산지도 모르는 김으로 취급되는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해양수산과 역시 조례 제정으로 사업에 반등을 노린다. 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신설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 예산을 세우고 어민들에게 인프라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홍근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기 바다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도와 경기수협이 화성 서신면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며 마른김 공장 유치를 추진했으나 환경부의 배출수 기준 등에 막혀 무산됐다.
이 의원은 “타당성 검토와 환경기준 논의를 단계적으로 재추진하겠다”며 “경기도 김의 상품성을 살리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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