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해외 영상기업 유치 법안 마련을”

유진주 2025. 7. 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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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9개 과제 공동건의문 채택
국내 법, 해외 기업 지원 법령 미비
투자 유인 위한 인센티브 제도 시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외영상제작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법령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협의회에서 전국 9개 경제청장들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해외영상제작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법령 등 신설’, ‘경자구역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외국인 체류기한 상한에 관한 규정 개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재시행’ 등 9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과 근접한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K-콘랜드(K-Con Land)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콘랜드는 한류 콘텐츠와 세계적인 영상 미디어 스튜디오, 테마파크들을 결합한 집적화 단지로 해외의 문화·영상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제작비 환급, 감세 등 해외영상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돼있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해외 영상제작 기업에 대한 지원 법령이 미비해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유인할 요소가 부족하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영상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신규 법령·시행령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상 산업을 활성화할 경우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고용증가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영상·미디어 노출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들은 제작비의 일부를 크게 지원해주는 등 영상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잘 마련돼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시아에 대한 영상산업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이 해외영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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