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 마창대교 재정 절감 비용은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 박해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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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4만7000대의 차량이 오가는 마창대교의 가포→창원 방향에 과적단속이 없어 엄청난 무게의 원자재를 싣고 가는 대형 차량도 제재 없이 지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고 속히 양방향 과적단속을 통해 교량 파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으나 아직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민간사업자인 ㈜마창대교는 30년간 운영 수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뿐이지만 이대로 과적차량의 통행을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2038년 이후 교량의 관리권을 넘겨받게 될 창원시가 안게 되고 고통은 도민이 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경상남도는 그저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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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4만7000대의 차량이 오가는 마창대교의 가포→창원 방향에 과적단속이 없어 엄청난 무게의 원자재를 싣고 가는 대형 차량도 제재 없이 지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고 속히 양방향 과적단속을 통해 교량 파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으나 아직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민간사업자인 ㈜마창대교는 30년간 운영 수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뿐이지만 이대로 과적차량의 통행을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2038년 이후 교량의 관리권을 넘겨받게 될 창원시가 안게 되고 고통은 도민이 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경상남도는 그저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반복되는 예산 타령에 답답하던 차에 실마리를 풀어줄 소식이 들렸다. 경상남도와 ㈜마창대교 사이 국제중재 소송 결과에 따라 138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니 이는 마창대교에 상시 과적단속 체계를 구축할 기회가 온 것이다.
최근 경상남도는 해당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이에 따라 소송 전후 지급 보류 부가세 37억원, 미지급 부가세에 대한 이자 회수액 4억원, 2038년까지 마창대교에 주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 추계분 97억원 등 총138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박완수 지사가 이를 활용해 통행료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비슷한 민자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를 내는 지역민을 생각하면 통행료 인하도 필요하지만 국제소송을 거쳐 어렵게 얻은 재정 절감분을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한순간 날려버리는 게 바람직한가는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필자의 생각에 승소 효과를 배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량 파손을 막는 철저한 과적단속체계 구축에 예산을 투입해 창원시가 마창대교의 관리권을 이관받는 2039년 이후 안전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량을 100년 이상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운행제한기준 무게보다 20%를 초과한 과적차량은 10배 많은 교량 손실과 파손을 초래하는데, 이를 방치했다가는 관리권을 넘겨받은 창원시가 막대한 수리 비용을 떠안아야 할 위험이 크고 교량도 수명대로 사용할 수 없을지 모른다. 혈세를 아끼고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재정절감 비용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상시 과적단속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다.
통행료 추가 인하 방안은 이용객의 일시적인 호응이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민생을 빙자한 소비쿠폰 남발로 국가 재정을 축내려는 근시안적인 포퓰리즘 정책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경상남도가 도의회를 도정 운영의 파트너로 여긴다면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인 필자는 국제중재 소송 직후부터 최근 제1차 추경 심사까지 승소를 장담했다가 패소에 대비하는 경상남도의 오락가락 행정과 예산 운용 비효율성을 질타했는데, 그때 필자의 지적을 새겨들었다면 추경 예산 20억원을 삭감 처리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부디 경상남도가 눈앞의 인기를 좇는 대신 창원시와 미래세대의 앞날을 생각해 마창대교의 안전 확보에 재정 절감분을 사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해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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