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출하는 부실, 경찰 수사력 한계 봉착한 건 아닌가

경인일보 2025. 7.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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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의 잇따른 경찰 부실수사 단독 보도와 관련해 본란은 경찰을 질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력 부실이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아닌지 걱정하며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화성동탄경찰서와 인천삼산경찰서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부실 수사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번엔 화성서부경찰서다. 지난해 10월 4일 화성시 택배대리점에서 택배 차량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같은 달 23일 범인 B씨를 체포해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범죄를 지시한 주범은 따로 있었고, 주범은 방화사건에 앞서 살인범죄를 교사했었다. 그런데 주범의 범행을 밝힌 주체가 경찰이 아닌 피해자 C씨였다.

C씨는 노조 설립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A씨를 의심했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B씨의 단독범행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C씨는 구치소 면회와 편지로 B씨를 설득해 주범이 A씨인 범행의 전모를 자백받았다. A씨는 B씨에게 C씨 가해를 지시했고, 그 전엔 법적 갈등이 있었던 동종업계 종사자 D씨 살해도 사주했다. B씨는 실제로 둔기로 D씨를 상해했고 승용차를 불태웠다. D씨는 C씨 사건으로 B씨가 A씨 지인임을 알고 경찰에 추가 진술을 했지만 경찰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C씨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야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지난달 17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했다. B씨의 단독 차량 방화 사건이 A씨의 살인미수교사, 살인예비, 일반자동차방화교사 사건으로 차원이 달라졌다. 피해자가 구치소 접견과 편지 만으로 밝혀낸 범행을 경찰은 물증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경인일보의 잇따른 경찰 부실수사 단독 보도와 관련해 본란은 경찰을 질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력 부실이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아닌지 걱정하며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대폭 이관한 정치적 결정으로 경찰이 짊어진 수사 부담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경찰 안팎의 호소와 지적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개시 이후 경찰의 수사업무가 폭증한 사실은 통계로 증명된다. 현장에서는 수사 기피현상이 뚜렷해지고,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22명이 넘는 경찰관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이 완결되면 한계에 봉착한 경찰 수사력이 무력해질 수 있다. 화성동탄, 인천삼산, 화성서부경찰서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 공권력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경찰이 국민을 위한다면 한계에 임박한 수사환경의 구조적 문제점을 솔직하게 밝힐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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