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음모론 정당현수막 도심 속 ‘시각 공해’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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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의사표현이 자유로운 시대라지만 저런 건 좀 불편하죠."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도로변 펜스에 걸려 있다.
인천 거리 곳곳에 붙은 정당현수막은 무언의 외침을 넘어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온다.
개정안에는 지정 게시대에만 정당현수막 게시, 현수막 개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제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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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민원 많지만 제재 어려워 시민들 정치공세 피로감 호소

"아무리 의사표현이 자유로운 시대라지만 저런 건 좀 불편하죠."
8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올림픽공원사거리 인근.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도로변 펜스에 걸려 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음모론'은 좀처럼 멈출 기미가 없다. 인천 거리 곳곳에 붙은 정당현수막은 무언의 외침을 넘어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온다. 지난해부터 반복된 구호에 시민들은 지쳐 갈 뿐이다.
직장인 A(51)씨는 "얼마 전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다른 곳에서 봤는데 여기에도 있는 걸 보니 '또 있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며 "길거리마다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하니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인근에 사는 B(38)씨는 "정치적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복하는 식이면 선동에 가깝다고 느껴진다"며 "노인이나 어린 학생들이 이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정당법 제37조'에 따르면 정당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보장 받는다. 이처럼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껴도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을 뚜렷한 방법은 없다.
인천시는 2023년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지정 게시대에만 정당현수막 게시, 현수막 개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제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이 담겼다.
같은 해 시가 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도 정당현수막에 대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9.5%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시는 판결에 따라 조례를 다시 바꿔야 했다.
결국 표현의 자유 끝에 피로는 시민 몫으로 남았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해당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 정당의 정책홍보물로 분류돼 제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안선관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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