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변호인 입회 뒤 달라진 강의구…'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진술 번복
특검, 윤 측 회유로 의심…증거인멸 우려 판단
[앵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증거 인멸, 그러니까 계엄 가담자들이 말을 바꾸도록 회유할 수 있다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처음엔 사후 계엄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폐기했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조사를 받을 땐 문건을 폐기한 다음에 보고했다고 말을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달 30일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강 전 실장을 따르는 변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의한 진술 회유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강 전 실장이 번복한 진술은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작성했다 나중에 폐기한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된 핵심 증언이었습니다.
강 전 실장은 기존 검찰 조사에서 "사후 계엄선포문을 폐기하기 전에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특검 조사에선 "문건을 폐기한 뒤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전후 관계를 바꿔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바뀐 진술대로라면 대통령과 총리의 결재까지 받은 문건을, 부속실장이 스스로 판단해 폐기한 뒤 사후 보고했다는 뜻이 됩니다.
특검은 이렇게 바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강 전 실장의 기존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작성했습니다.
또 내일(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에서 진술 회유를 통한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 강조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강아람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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