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 ‘행복기숙사 부가세 면세’ 일몰기한 5년 연장 대표발의

하지은 2025. 7. 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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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기표(부천을·사진) 의원이 8일 행복기숙사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공기금을 활용해 국·공유지, 폐교 부지 등에 건립, 운영하는 기숙사로 월평균 기숙사비는 25만8천100원(2024년 10월 기준) 수준.

현행법은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및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면제대상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로 한정돼 있어 올해 말 세제혜택이 종료될 예정.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일몰기한 5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 12월 31일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까지 기숙사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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