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도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채무 정보’ 조기 삭제된다

박용하 기자 2025. 7. 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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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당부 나흘 만에 결정
공공정보 공유 기간 ‘5년→1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에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재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만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주로 토로했다. 공공정보 등록·공유 시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될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 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내용이었다.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 함께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미 개인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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