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도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채무 정보’ 조기 삭제된다
공공정보 공유 기간 ‘5년→1년’

정부가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재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만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주로 토로했다. 공공정보 등록·공유 시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될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 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내용이었다.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 함께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미 개인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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