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7개 규모 불법 개발 행위 업자, 결국 경찰 고발
강은정 기자 2025. 7. 8. 19:17
삼동면 하잠리 4만9000㎡ 훼손
3차례 원상복구 명령도 '모르쇠'
울주군 "관용없이 엄정 조치" 강조
폐기물 투기 여부도 조사
울산 울주군은 삼동면 하잠리 일대 축구장 7개 규모에 달하는 불법 개발행위를 저지른 업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A씨가 불법행위를 한 곳으로 산 사이 골짜기에 흐르는 하천을 메우고 불법 성토를 해 도로를 조성했다. 울주군 제공
3차례 원상복구 명령도 '모르쇠'
울주군 "관용없이 엄정 조치" 강조
폐기물 투기 여부도 조사

울산 울주군이 삼동면 하잠리 일대에서 축구장 7개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개발행위를 저지른 업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울주군은 8일 삼동면 하잠리 1449번지 일대 약 4만9,000㎡ 부지에서 무단 성토 등 불법 개발행위를 한 A씨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최근까지 성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축구장 7개 크기에 달하는 규모로, 울주군은 2022년 1월 불법 개발을 적발하고 A씨에게 세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복구 계획서를 제출만 했을 뿐 실질적인 복구 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울주군은 산지·임야·농지 등 관련 개별법을 모두 적용해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폐기물 불법 투기 여부도 조사해 추가 고발과 행정조치(과태료, 벌금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울주군은 불법 성토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인근 대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미허가 부지로 토사를 반출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각 지자체에도 공문을 보내 사전 허가 절차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삼동면 하잠리를 비롯해 울주군 전역에서 만연한 불법 개발행위를 뿌리 뽑겠다"라며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주군 지역 올해 불법개발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약 40건으로 대다수 소규모 불법 개발행위였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