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현금받은 사실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직 시기에 공사 편의 대가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시장 변호인은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무고 혐의 첫 공판에서 "부탁을 받은 사실도, 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중간 전달자 회유 등 혐의 상당"
재직 시기에 공사 편의 대가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시장 변호인은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무고 혐의 첫 공판에서 "부탁을 받은 사실도, 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측은 검찰이 ㄱ 씨와 사이에 뇌물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인물은 기소하지 않았다며 '선별적 기소'를 주장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ㄱ 씨도 뇌물 혐의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면제받고도 시공사에 공원시설 조성 비용을 인정받아 원가 상승분을 추가로 받은 혐의(사기)로만 기소됐다.
박 전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중간 전달자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한 것 같은데 공소사실이 모호하고 석연치 않은 만큼 일시, 장소, 현금 지급 방식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중간 전달자를 회유한 정황 등 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로 예정됐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