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빚 열심히 갚으면 ‘법원 개인회생 낙인’ 조기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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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불이익 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채무자의 법원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은 기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기존엔 법원 개인회생 공공 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제공됐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제한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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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donga/20250708190625797ostw.jpg)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당시 이 대통령이 “빚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모아 집단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열린 행사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채무자의 법원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은 기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1년 만에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엔 법원 개인회생 공공 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제공됐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제한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정보원에 회생 관련 공공 정보가 남아 있으면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이용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이미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 회생절차도 확대 적용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들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 1년 이상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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