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첫 출근했다가…20대 외국인 노동자, 앉은 채 사망
박채령 기자 2025. 7. 8. 18:57
베트남 국적 A씨, 발견 당시 체온 40.2도
구미지청장, 옥외작업 전면 중단 조치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경기일보DB
구미지청장, 옥외작업 전면 중단 조치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40분께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씨(23)가 사망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이날 첫 출근했다. 퇴근 직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동료들이 A씨를 찾았고, 지하 1층에서 바닥에 앉은 채 쓰러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이날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올랐으며 현장 체감온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은 해당 사고를 접한 후 즉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구미지청장은 현장으로 가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중 수사 원칙을 표명했고,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 조치했다.
한편,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바깥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경북 영주시 이산면 밭에서 필리핀 출신 30대 남성이 제초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중환자실에 이송되기도 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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