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해양심판원’ 옮겨 해수부 이전 효과 높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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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해양사고 규명을 담당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심판원)'이 동반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설치추진 특별위원회가 최근 중앙심판원 부산 이전을 논의했다.
해양사고 관련 사건을 다루는 중앙심판원이 부산에 있어야 해사법원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심판원 이전이 해사법원 설립 취지와 해양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방안이라는 법조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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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장관 후보, 긍정적 의견 밝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해양사고 규명을 담당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심판원)’이 동반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설치추진 특별위원회가 최근 중앙심판원 부산 이전을 논의했다. 해양사고 관련 사건을 다루는 중앙심판원이 부산에 있어야 해사법원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심판원은 해양사고 원인을 판단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징계를 가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선박 간 충돌 책임 소재나 운항 과실, 여객 화물 적재 불량 등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기 어려워 해양전문가가 판단, 해기사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심판원이 국민에게 잘 알려진 계기는 ‘세월호 침몰 사고’일 것이다. 1심은 지역심판원(부산·인천·목포·동해)이, 2심은 중앙심판원(세종)이 맡는다. 2심 재결에 불복하면 중앙심판원 관할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심판원이 세종시에 있는 이유는 해수부 산하기관이어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수부가 없어지고 해양정책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 넘어갔다. 국토해양부가 2012년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산하기관인 중앙심판원이 따라 옮겼다. 중앙심판원 기능은 해수부 안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앙심판원은 해양안전사고 원인 분석은 물론 건수 집계, 예방 대책 등을 내놓는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중앙심판원이 함께 옮겨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중앙심판원은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해 유사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예방 역할이 크다. 현재 선박충돌 등 주요사건은 중앙심판원이 산정한 과실비율이 민사소송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해사법원이라는 전문 법원이 없어 민사 재판시 중앙심판원 조사와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사법원은 해운산업 분쟁사건과 조선, 해양환경오염, 수산 등 각종 국내외 해양 관련 사건을 해결한다. 해사법원과 중앙심판원이 업무 영역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해사법원 추진 방안은 ‘부산 본원-인천 지원’ 설치가 유력하다.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대전고등법원이 맡고 있는 중앙심판원의 2심 불복사건을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 해사법원과 중앙심판원이 함께 있다면 법원 전문성을 높이고 사건 확보가 유리해진다는 의미다. 중앙심판원의 부산 이전 당위성은 차고 넘치는 셈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산 해사기능 집적화를 위해선 중앙심판원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함께 관련 기관 이전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하겠다. 관련 행정·사법 기관이 함께 있어야 법률서비스 제공자·이용자 모두에게 편리하다. 정부는 중앙심판원 이전이 해사법원 설립 취지와 해양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방안이라는 법조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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