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딱 1명’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16일 개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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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하루 일정으로 개최된다.
다만 증인은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 1명만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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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 후보자 관련 43개 기관·892건 자료 요구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ned/20250708184642706toly.jpg)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하루 일정으로 개최된다. 다만 증인은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 1명만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과 일방적인 진행이 있었다”라며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필수 자료가 불과 3일 전에 제출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청문회 날짜를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협치와 소통, 제1야당에 대한 배려는 아니다”라며 “너무나 많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나 관련 대학 관련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이유 없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도 제출을 거부하면 모든 건에 대해 저희 (당) 6명의 의원이 그 기관과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는 10일 열리는 ‘리박스쿨 청문회’를 언급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물리적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라며 “인사청문회를 최소한 열흘의 시간을 주고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43개 기관에 89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여야는 이 중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ned/20250708184642997ycye.jpg)
여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혹시 우리 쪽에서 요구한 증인으로 착각할까 봐 말씀드린다”며 “(해당 증인은 국민의힘 측이 요청했고) 제가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요청한 증인이 상당수 있었으나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인물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조 의원에 따르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으로 알려진 해당 인물은 현재 ‘성명불상’으로 처리된 상태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위원장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3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앞서 올해 1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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