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판치는 '꼼수'···"4년간 한 푼 안 보낸 전남편, 갑자기 20만원 송금"

김수호 기자 2025. 7. 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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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허점을 노리고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전남편은) 선지급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해서 징수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며 "실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부모 가족 커뮤니티에서는 '1년 가까이 양육비를 안 주다가 지난달 7만원이 입금됐다'는 등 비슷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신속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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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허점을 노리고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30대 여성 A씨는 "이혼한 지 4년 됐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전남편은) 첫 두 달만 양육비를 보냈고, 나머지 3년 10개월은 한 푼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남편이) 갑자기 20만원씩 3번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A씨 사례처럼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비양육자가 조금이라도 돈을 보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전남편은) 선지급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해서 징수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며 "실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부모 가족 커뮤니티에서는 '1년 가까이 양육비를 안 주다가 지난달 7만원이 입금됐다'는 등 비슷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신속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은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산정되는 양육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2021년 개정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비는 최소 62만1000원에서 최대 288만3000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도가 아직 조금 미숙할지언정, 양육비 이행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는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한편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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