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맨홀 작업 여부 몰랐다"…노동부, 강제 수사 착수

김예빈 기자 2025. 7.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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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하도급 금지 명시, 작업 보고도 없어"…책임 선 긋기
재하청·안전 조치 미이행…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쟁점
중부고용청·경찰, 각각 수사전담팀 구성…"철저한 진상규명"
인천계양소방서가 사상자가 발생한 계양구 병방동 맨홀 내부 수색 작업 벌이고 있다. 2025.7.6 [사진=인천소방본부]

[앵커]

최근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은 "작업 여부 조차 몰랐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공단을 포함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김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은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고 당일 작업이 이뤄졌다는 사실도, 재하청 구조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훈 /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 용역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하도급 금지 사항' 명기는 분명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원 용역 도급 기관하고만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하 시설물 탐사 작업은 지자체 관련 부서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보고는커녕 이 과정조차 생략됐다는 겁니다.

공단은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사고자 치료와 유가족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계양구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 맨홀사고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8. [사진 = 인천시청]

하지만 책임 여부는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필 방침입니다.

대상은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 업체들이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작업 보고 누락 등 사고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12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단과 도급업체 간 계약 구조입니다.

공단이 단순 발주처를 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정부 기관까지 총체적인 책임 규명에 나선 상황.

사망 사고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김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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