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vs철도공단 소송전에 내항 재개발 사업 발 묶이나

전예준 2025. 7.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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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부지 일부를 국가철도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인천항만공사(IPA)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재개발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 소유권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일대 전경.중부일보DB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부지 일부를 국가철도공단에 환원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항만공사(IPA)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으로부터 토지 소유권부터 확보해야 한다. 항소에 나서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엮여 있어 분쟁이 장기화해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8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23년 2월 IPA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중부일보 2023년 2월 27일자 1면 보도)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는 2007년 4월 24일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IPA는 내항 1·8부두 내 4만4천㎡ 규모의 철도부지를 국유재산으로 환원해야 한다.

양 기관은 이 부지를 놓고 2005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IPA는 철도부지를 사용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옛 국가철도공단)에 매년 7억8천만여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통보했는데, 공단은 철도청 시절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던 곳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전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다 감사원 중재로 소송이 취하됐고, 2007년 4월 '해수부가 해당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환원하라'는 합의서가 만들어지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해수부와 IPA는 10여 년 넘게 이를 환원하지 않은 채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1심 결과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문제는 이 부지가 2027년부터 추진될 1·8부두 재개발 2단계 사업부지라는 점이다.

IPA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 등 공동사업자는 이달 안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초 착공되는 구간은 1단계 사업지이다.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지만, 소송 변수가 남게 된 셈이다.

특히 1심 결과가 철로 철거, 오염토 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이 공단으로 넘어오면 이 소송을 제기한 IPA는 토지주가 아니게 돼 원고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IPA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8부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2단계 부지가 국가철도공단 자산이 되면 토지수용 절차에 나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이 난항을 겪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PA 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자사) 토지를 출자하나, 매입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나 사업비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며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사업 진행이 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느 기관이 승소하든 조속히 소유 주체가 결정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공동사업자 중 IPA 지분이 70%에 달해 IPA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분 구조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로 해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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