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15일부터 임시회 돌입···홍성우 징계안 처리 '촉각'

강태아 기자 2025. 7.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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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의사일정 협의건 가결
23일까지 상임위 활동 등 진행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의회운영위를 열어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달말 확정된 홍성우 의원의 징계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8일 의회운영위를 열어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제258회 임시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이 이어지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그리고, 교육위원회 '2025년 수시분(3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다.

임시회 마지막날에는 지난달 30일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안을 의결하게 된다.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에는 의장은 윤리특위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시의회가 임시회에서 경징계로 가닥을 담은 이번 징계건을 그대로 확정할 것인지 이를 수정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의원 징계 사전 절차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시의회 윤리강령에 명시된 징계 범위에 따라 '중간' 수준의 징계 권고안을 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적시된 징계 기준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는데 음주 운전은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