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에 8억 준 아빠…"나눠야지" 반발한 형제들, 엄마 재산까지 못 받았다

전형주 기자 2025. 7.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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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둘째 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것에 반발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낸 형제들이 각각 800만원씩 돌려받는 데 그쳤다.

신 변호사는 "20년 전 16억원대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9남매 부모님이 계셨다"며 "내외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전 둘째 딸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형제들 간 법정 다툼에 분노를 표하며 자신의 남은 재산 8억원도 둘째 딸에게만 증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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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돌아가신 아버지가 둘째 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것에 반발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낸 형제들이 각각 800만원씩 돌려받는 데 그쳤다.

이혼·상속 전문 신은숙 변호사는 지난 7일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진행한 웹 예능 '엄밀한 초대'에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9남매 가족의 법정 다툼을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20년 전 16억원대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9남매 부모님이 계셨다"며 "내외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전 둘째 딸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둘째 딸에게만 증여한 이유는 둘째 딸이 결혼도 안하고, 밑에 동생들을 다 대학교까지 졸업시켜 결혼까지 시켰기 때문"이라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 있었고, 현재도 어머님을 모시니까 그 보은으로 증여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TV조선 유튜브 채널 캡처

법정 다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작됐다. 차남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둘째 딸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것에 반발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버지가 남긴 8억원을 나눠달라"며 "각자 8000만원씩 가져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둘째 딸의 손을 들어줬다. 신 변호사는 "자녀 1인당 800만원씩만 가져가도록 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 재판부도 저희도 머리를 싸매고 앉아 뺄 수 있는 걸 다 빼봤다. 하다못해 틀니 비용·병원비 일체까지 부양 비용으로 다 뺐다"고 밝혔다.

이어 "8억원에서 부양 비용을 다 빼고 나머지를 N분의 1로 나누니까 800만원이 됐다"고 부연했다.

어머니는 형제들 간 법정 다툼에 분노를 표하며 자신의 남은 재산 8억원도 둘째 딸에게만 증여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법정에 형제자매가 모두 왔었다며 "어머님이 둘째 아들을 향해 '야 이 자식아' 하고 지팡이를 마구 휘둘렀다. 아들은 도망가고 법정이 난리가 났다"고 떠올렸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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