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개헌 과제서 ‘행정수도 명문화’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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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로 개헌을 논의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수도 관련 내용은 개헌 사항에 포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천도는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대통령 말씀은 당장 헌법을 바꿔서 세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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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의미 달라 개헌 없이 가능”
당 일각 위헌 우려 “명문화 필요”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행정적인 수도를 만든다는 의미로,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행정수도 완성은 이전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수도 이전과 행정수도는 개념이 완전 다르다”며 “(공약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를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천도는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대통령 말씀은 당장 헌법을 바꿔서 세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에 제2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개헌에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신중한 모습을 보인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며 제2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 때처럼 행정수도 건설이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못박은 만큼 개헌은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이후 행정수도가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또다시 건설이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행정수도 건설은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어서 국정과제에 개헌사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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