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시스템 오류에 커버드콜 ETF 투자자 15년간 세금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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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등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15년간 과세 시스템 오류를 고치지 않아, 커버드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2010년 ETF 보유기간과세가 도입된 후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
커버드콜 ETF 분배금 재원 중 옵션 매매 수익은 비과세지만, 수정본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사 시스템은 이를 현금 분배금으로 취급해 과세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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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등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15년간 과세 시스템 오류를 고치지 않아, 커버드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2010년 ETF 보유기간과세가 도입된 후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
2010년 5월 당시 정부, 유관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구성된 ETF 보유기간과세 시스템 구축 TF(테스크포스)는 증권사들에 새로운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침을 배포했다. 그러나 TF는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한달 뒤인 6월 증권사에 수정본을 다시 보냈다.
TF가 5월에 보낸 1차 가이드라인에서는 ETF 매도 시 미과세 분배금을 계산할 때 과세 기준을 투자자가 실제 받은 현금 분배금 총액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 분배금의 과세·비과세 여부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TF는 매도 시 과세 기준을 과세표준기준가격 감소분(차감액)으로 바꾸고, 이를 반영한 수정본을 6월에 보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TF가 5월에 보낸 기술 지침을 기반으로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수정본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15년간 그대로 과세 시스템을 운영했다.
문제는 국내 지수 커버드콜 ETF가 상장하면서 생겼다. 커버드콜 ETF 분배금 재원 중 옵션 매매 수익은 비과세지만, 수정본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사 시스템은 이를 현금 분배금으로 취급해 과세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투자자가 ETF를 매도할 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옵션 수익 부분까지 15.4%의 세금을 부과했다.
최근 몇년간 커버드콜 ETF가 인기를 얻고, 지난 6월 커버드콜 ETF 세금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자 업계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대형 증권사 세제 담당자 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거론됐다.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2010년 초기부터 수정본을 반영한 정상 시스템을 운영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시스템을 수정했다. 커버드콜 ETF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2022년 이후지만 TIGER 200커버드콜OTM, TIGER 200커버드콜 등 일부 커버드콜은 2012년~2018년 사이에 상장했다.
삼성증권은 현재까지 잘못된 과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금융투자협회가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만큼 삼성증권 외에 잘못된 과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증권사들이 더 나올 수 있다.
삼성증권은 오는 10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수정해 문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오는 11일이 ETF 중간 배당락일인 만큼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현재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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