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서 키우던 애완 사자, 담넘어 탈출…여성-아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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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한 주택가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던 사자가 탈출해 여성과 어린이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사자의 소유주를 체포하고, 사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옮겼다.
해당 사자는 생후 11개월 된 수컷으로, 탈출 후 12시간 만에 포획돼 펀자브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이송됐다.
피해 여성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사자가 가족을 공격하는 동안 소유주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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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넘은 애완사자, 골목에서 여성과 아이들 덮쳐
6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새벽(현지시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발생했다. 사자는 주택 콘크리트 담장을 넘은 뒤 골목에 있던 여성을 향해 돌진해 공격했고, 뒤이어 여성의 자녀들(5세, 7세)을 향해서도 달려들었다.

여성과 두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얼굴과 팔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이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자는 생후 11개월 된 수컷으로, 탈출 후 12시간 만에 포획돼 펀자브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이송됐다.
■ 사자가 ‘부의 상징’…일부 부유층의 사육 관행
피해 여성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사자가 가족을 공격하는 동안 소유주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육 면허 없이 대형 맹수를 기른 혐의와 함께, 관리 소홀로 인한 탈출 및 상해 책임을 물어 소유주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1만7500달러(약 2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사자, 호랑이, 재규어, 퓨마 등 대형 맹수를 집에서 기르는 것이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파키스탄 현행법상 야생동물을 가정에서 사육하려면,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약 176달러(약 24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지 경찰청의 부국장은 “이 사건이 면허나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사육할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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