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내란 특별재판부 … 더 센 칼 꺼낸 與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김명환 기자(teroo@mk.co.kr),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5. 7. 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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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어 내란특별법 추진
비공개 재판 특혜 원천차단
尹 유죄땐 국힘 보조금 회수
박찬대 발의에 與115명 동참
"윤석열·김건희 청문회 열것"
법조계선 "사법부 독립 침해"
판사통제 위헌 가능성 지적
野, 윤상현 압색에 "정치보복"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추진한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칼끝을 겨눈 셈이다. 집권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115명이 넘는 같은 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동참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특별재판부 설치, 기지급된 보조금 회수 등의 법안 조항을 두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8일 박 의원은 12·3 계엄의 주범인 윤 전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보조금마저 토해내야 한다. 법안 제출 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들이 분기별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석수에 따라 배분받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분기별로 50억원 정도 받았다.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같이 법기술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김용민·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8일 국회 의안과에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들의 1·2심을 담당하게 된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국회는 3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협의하도록 했다.

재판은 각 심별로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고,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사항이 없다"며 "야당 탄압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다. 말로는 협치라 하면서 행동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다. 앞서 민주당은 2018년 8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헌법 제27조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법원 내외부의 압력·영향 등에 의해 임의로 특정 사건을 특정 법원 또는 법관에게 맡김으로써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변호사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위헌적 행위이자 그 사건을 다룰 판사들 성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의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과 별개로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런 민주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국민의힘은 '협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이 출국금지된 것에 대해서도 "협치하겠다는 말과 달리 행동으로는 과잉·불법적인 권력 남용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종원 기자 / 김명환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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