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용지 자작극’ 의혹…경찰, 무혐의 결론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한 유권자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유권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30일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관외투표를 하려던 유권자 B씨가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다며 112에 신고한 것이다.
사건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타인에게 받은 기표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혼란을 유도한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투표사무원은 B씨보다 앞서 투표한 또 다른 관외투표인 A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잘못 교부했다. A씨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넣은 봉투 1개는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했고 나머지 1개는 빈 채로 투표함에 넣었다.
문제는 B씨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A씨가 반납한 봉투를 건네받으면서 발생했다. 해당 봉투 안에는 A씨가 기표한 투표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고, 이를 발견한 B씨는 이상함을 느껴 신고한 것이다.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중복 배부와 반납 관리 소홀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A씨는 형사 입건까지 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물론 투표사무원·참관인·선관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고, CCTV 분석과 통화 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 감정 등을 거쳐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당시 참관인과 시민단체는 선관위가 '자작극 의심' 논란 이후에도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며,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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