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다음은 개헌?…국정위로 읽는 이재명의 다음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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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 활동기한 종료를 앞두고 '속도전'에 돌입한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던 정부 조직 개편안 설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행보로 대선 공약인 개헌이 꼽히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개헌 역시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빠르게 전개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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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헌 구상은 명확, 시기·절차가 관건일 듯…국회 동의는 여전히 고비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 활동기한 종료를 앞두고 '속도전'에 돌입한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던 정부 조직 개편안 설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행보로 대선 공약인 개헌이 꼽히고 있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는 '골든타임'을 활용해 40년 만의 대전환을 추진하려는 조짐이 엿보인다. 다만 개헌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돼도 현실화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6일에는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비공개 정책 간담회를 갖고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개헌행동 측은 국민이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제안했다.
이번 개헌 검토는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국정위 활동 기한은 오는 8월14일까지지만, 국정위 측은 그보다 이른 시일에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개획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개헌 역시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빠르게 전개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국정위 활동 기한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에 부가된 세부 실천 과제 구체화, 조율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며 재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대 과제 중 하나였던 정부 조직개편이 사실상 막판 조율 단계라는 점에서 다음 스텝으로 개헌이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정위는 지난 3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현재까지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이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필수 전제로 하는 만큼 기후에너지부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조율만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개헌 공약은 분명, 관건은 실행력
국정위가 설계하는 개헌 방안 역시 이 대통령의 구상을 기본 얼개로 두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늦어도 2028년 총선까지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개헌안보다는 개헌의 추진 시점과 이행 방법에 향후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조 대변인도 지난 6일 "대통령의 개헌안이 비교적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행할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정위가 속도를 내도 개헌의 현실적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단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야당 협조 없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수위 없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역시도 임기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개헌 방안을 띄웠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구체화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4년 연임제를 두고 "장기집권 야욕을 드러내는 위험한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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