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며느리의 ‘수상한 초대’…“실수였다” 발뺌하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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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으로 시부모와 남편의 고모 등을 살해하고 남편의 고모부까지 살해하려한 호주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 배심원단은 에린 패터슨(51)이 독버섯으로 시부모와 남편의 고모 등 3명을 살해하고 남편의 고모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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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으로 시부모와 남편의 고모 등을 살해하고 남편의 고모부까지 살해하려한 호주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 배심원단은 에린 패터슨(51)이 독버섯으로 시부모와 남편의 고모 등 3명을 살해하고 남편의 고모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는 향후 법원의 형량 선고에서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패터슨은 2023년 7월 말 당시 별거 상태였던 남편의 부모·고모·고모부 등 4명을 자택으로 초대해 다진 쇠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대접했다.
식사 후 귀가한 이들은 심한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시부모와 남편의 고모는 약 일주일 만에 숨졌고 남편의 고모부만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패터슨이 만든 음식에 맹독성 버섯인 알광대버섯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알광대버섯은 독성이 극히 강한 데다가 식용 버섯과 비슷하게 생겨 세계적으로 독버섯 사망 사례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경찰은 패터슨의 남편도 2021년과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패터슨이 만든 음식을 먹고 복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남편도 살인행위가 이뤄진 식사 모임에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장기간 별거해온 두 사람은 당시 자녀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패터슨 측은 재판에서 문제의 버섯이 독버섯임을 모르고 요리에 실수로 넣은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집에서 압수한 PC를 조사한 결과, 사건 1년 전 그가 자신의 집에서 차로 가까운 곳에서 알광대버섯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살펴본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또 당시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희생자들을 식사에 초대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재판 기간 호주 전국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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