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건 은폐 위한 채용쇼…법원이 속지 말아야”

정병훈 기자 2025. 7. 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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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지부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8일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의 법정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의 항소심 판결 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앞두고 시행된 발탁채용은 양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불법파견 범죄자 한국지엠 카허카젬 전 사장을 법정구속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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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8일 인천지법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 파견과 관련해 항소심에 임한 카허 카젬 전 사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민주노총 인천지부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8일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의 법정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의 항소심 판결 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앞두고 시행된 발탁채용은 양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불법파견 범죄자 한국지엠 카허카젬 전 사장을 법정구속하라"고 규탄했다. 

한국지엠은 1심에서 카허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취하하면 정규직 채용을 해주겠다(발탁채용)' 라는 제안을 내걸었다. 이에대해 이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거래 수단으로 삼아 법원의 형량을 낮추려는 파렴치한 시도"라며 "사과와 반성 없이 오직 형량을 피하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작 비정규직지회에는 손해배상금 1천600만 원을 청구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허카젬 전 사장은 불법파견의 정점에 있었고 한국지엠 경영진은 세습하듯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며 "과거 닉 라일리 사장이 벌금형으로 끝난 것처럼 한국지엠은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때늦은 발탁채용은 단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일 뿐 양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성과 책임 없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병훈 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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